미얀마 노동부는 국제노동기구(ILO)가 지난달 24일자로 발표한 미얀마 노동조합에 관한 보고서에 대해 반론을 펼쳤다. 3일자 국영지 글로벌 뉴 라이트 오브 미얀마에 공고를 게재했다.
ILO는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2월 쿠데타 이후 군부가 16곳의 미등록 노동조합과 시민사회조직을 ‘위법노동조직’으로 지정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군과 경찰은 이들 조직의 사무실과 관계자의 자택에 대한 수색과 함께 지도자를 구속, 지명수배 리스트에 등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16곳의 단체에 대해, “위법한 조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라며, “노동조직법에 규정된 등록을 하지 않고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조직이라고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ILO의 보고서에 있는 ‘미얀마에서는 노동자가 조합을 결성할 수 없게 되었으며, 조직화된 어떠한 활동도 위법으로 간주된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21년 1월부터 2022년 8월까지 26건의 노조등록 신청을 받았으며, 증명서도 발행했다고 밝히면서 ILO의 보고서에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