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2023년 예산안을 585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이는 2022년 예산과 비교해 83억원(16.6%) 증액된 것으로, 개인정보위는 보호 사각지대 해소와 안전한 데이터 활용 강화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2023년의 주요 신규 예산과 증액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잊힐 권리 실현 지원에 7억원이 편성된다. 아동·청소년 시기에 본인이 게시한 온라인 게시물의 개인정보(글·사진·영상 등)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 개인정보의 삭제를 새롭게 지원한다.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해 국민이 본인 정보를 조회·전송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지원 플랫폼’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신규로 추진한다. 편성된 예산은 8억원이며, 이를 통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또 표준화 연구와 활용체계 구축에 24억원을 투입해 마이데이터 확산에 속도를 낸다.
가명정보 통합지원플랫폼 2차 고도화 등 가명정보 활용 확산에는 47억원을 편성했다. 보건·의료 금융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대용량 재현데이터생성을 신규로 편성했다. 재현데이터란 원본과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가상정보로, 개인정보 침해 없이 인공지능(AI) 학습 등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AI 기반 가명처리 적정성 검토 등도 전년 수준으로 지원한다.
개인정보 사건처리를 위한 통합시스템도 구축(32억원 편성)한다.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개인정보 침해사건에 대해 자료 관리와 효율적 사건처리 등을 위함이다. 이를 통해 △온라인 사건서류 제출과 처리상황 확인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디지털 전자조사 체계 구축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등을 진행한다.
이 밖에도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과 표준개발 지원에 75억원을 편성했다. 신규 산업 등장으로 인해 지난해 30억원보다 큰 폭으로 늘렸다. 지능형 이동수단 등 최근 산업계 활용 수요가 높은 기술에서 생체정보와 개인영상정보 등이 활용되는 만큼, 안전한 활용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예산이 신규로 반영됐다.
또 디지털 핵심기술(AI, 블록체인 등)에 대한 개인정보 분야 표준개발과 국내·외 표준화 기반 구축 예산 15억원도 신규로 편성해 지원한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활용 증진과 디지털 취약계층 등 국민 개인의 개인정보 보호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2023년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