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규제심사위, 박종일 교수·용순덕 변호사 등 민간위원 위촉

2022-09-07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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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 규제심사위원회는 민간위원 12명을 위촉하고 7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새로 위촉한 민간위원은 박종일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와 김혜경 계명대 교수, 용순덕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강지원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수경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이사와 유정엽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정책2본부장, 안혁근 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 권혁 부산대 교수, 전형배 강원대 교수는 연임했다.

고용부는 "오랜 기간 활동했던 위원들을 일부 교체하고, 규제 사무가 많은 노동·산업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보강했다"고 설명했다.

민간위원 임기는 2년으로, 고용부 법령안에 신설·강화되는 규제의 적정성과 실효성을 심사한다.

앞서 고용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특별반'을 운영해 규제 개선 작업을 벌였다. 특별반은 국민에게 불합리하거나 국제표준과 맞지 않은 70개 혁신과제를 발굴하고, 이 중 22개는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스마트 안전장비와 감염병 예방물품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범위를 확대해 건설사가 더 적극적으로 현장 안전 조치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업주가 아직 입국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와 맺은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감염병 확산 등에 따른 항공편 미운영 등도 추가했다.

김덕호 고용부 기획조정실장은 "규제심사위원회에 참여하는 노사 의견 등을 수렴해 새로운 노동환경에 맞지 않은 낡은 법제는 전문가와 함께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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