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준석 '성접대 의혹' 공소권 없음 가닥...16일 소환

2022-09-0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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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 관련 성매매 공소시효는 5년, 알선수재 7년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사진=연합뉴스]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16일 경찰에 출석한다. 경찰도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 수사는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것이라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조만간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추석 연휴가 끝나는 16일 서울경찰청에 출석한다. 이 전 대표는 전날 대구에서 취재진 질의에 "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는 다르게 출석을 거부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2013년께 사업가인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에게 성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 전 대표를 고발하면서 경찰 수사가 시작됐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도 이 전 대표를 성매매처벌법 위반, 알선수재,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미 김성진 대표는 별도의 사건으로 수감 중이다. 그는 이 전 대표가 성접대와 금품, 향응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만남을 주선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2015년까지 이 전 대표에게 선물을 줬다고 주장하는데, 해당 건과 관련한 알선수재 혐의의 공소시효는 20일 남았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쪽으로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성접대 의혹 관련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알선수재는 7년이다. 

한편 이 전 대표의 증거 인멸 교사 의혹과 그가 가세연을 고소해 김 전 대표에게 무고 혐의로 고발된 사건 수사는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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