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정부가 가격 등을 고려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태양광발전에만 경쟁입찰제도를 시행해왔다.
그동안 풍력발전은 대부분 발전공기업 중심의 수의계약 형태로 사업이 개발되고 정부는 개별 사업별 비용을 평가해 계약가격을 확정했다. 이런 점 때문에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한 비용인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발전공기업 외에 민간의 풍력개발이 활성화되면서 풍력 사업에도 경쟁 여건이 조성됐다. 이에 따라 한국도 유럽 등 해외 주요국에서 활성화된 풍력 입찰제도를 도입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