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경산시에서 관리의 사각지대인 주민협의체 지원금이 횡령되는 사건이 일어나 지역사회가 경악하고 있다.
경북 경산시는 과거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해 홍역을 치른 바 있다.
쓰레기 처리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재 쓰레기 소각장(자원회수시설)이 들어선 경산시 남산면의 주민협의체에 대해 보상차원에서 매년 상당한 돈을 지원해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사용토록 하고 있다.
무리하게 현금을 요구하는 주민협의체
그런데 이 지원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문제는 주민협의체가 공동의 사업을 하면서 경산시에 대해 어떤 것을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현급을 지급해 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경산시와의 계약에도 이런 사항을 명기해 주민협의체는 매년 주민 공동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현금으로 받고 있다.
그 당시 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급급한 경산시는 주민들의 환심을 사서 당면한 쓰레기 대란을 해결할 목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을 계약내용으로 해서 계약을 체결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격이 되고 말았다.
경산시 해마다 돈은 지원하면서 용처에 대한 감사도 못해
경산시는 해마다 많은 돈을 주민협의체에 지원하면서 제대로 된 감사 한번 없었다는 것이 드러나 시민들이 경악하고 있다. 애초에 계약 당시에 돈은 지원해 주면서 감사는 받지 않겠다는 현저히 균형을 잃은 지원계약을 체결했다.
지금까지 경산시가 돈을 지급하면서 주민협의체에 요구한 것이라고는 ‘잔고 증명’을 요구하는 것 뿐이다.
이런 허술한 체제하에서 횡령하기는 너무도 쉽다. 이번 지원금 11억원을 횡령하고 수사망이 좁혀지자 자수한 남산면 주민협의체의 간사인 50대 여성의 경우 경산시 당국의 잔고증명 요구에 일시적으로 계좌에 돈을 입금했다가 빼는 식의 방식으로 경산시의 눈을 속여왔다.
지금이야말로 허술한 지원체계를 뜯어고쳐야 할 때
경산시와 남산면 주민협의체간의 계약은 합리적으로 개정돼야 한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중론이다. 그 당시 상황이 급박해 경산시가 미쳐 챙기지 못한 부분이 존재하고 이러한 지원 체제하에서 횡령이라는 중대범죄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시민들의 감정이 격앙돼 있고 지원체계의 개정에 대한 요구가 팽배해 있기 때문에 개정의 당위는 확보됐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의 한 법조인은 “처음에 아무리 상황이 급하다고 해도 이런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계약의 전제조건인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며 “이제라도 정당한 지원과 투명한 사용을 위해 반드시 계약을 개정해야 한다”고 충고를 잊지 않았다.
경산시 퇴직 공무원 J씨는 “이 계약은 애초부터 잘목된 계약이다. 현대 시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계약이다. 경산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민협의체 및 기타 단체들과의 계약을 다시금 꼼꼼히 체크해 지원해 준 만큼 그 용처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정당하고 평등한 계약을 다시금 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