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범죄 매년 증가..."유관기관 협력 중요"

2022-09-04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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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문성은 유관기관 협력으로 나오는 것"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매년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범행 수법도 진화하고 있는 모양새다. 해외 기술유출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외국에서 사용되게 할 목적'과 '고의성'이 입증돼야 한다. 증거 분석이 필수적인데,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활용해 증거 인멸을 하는 경우가 많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기술유출범죄 대응을 제때 하기 위해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기술·영업비밀 유출 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수법도 진화하고 있지만 근절 방안이 미미한 상황이다. 국가정보원이 제공한 자료를 보면 산업기술 유출 범죄는 2019년 19건에서 2020년 26건, 지난해 31건으로 증가 추세다.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낮은 형사 처벌 지적 
기술 유출 범죄의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산기법 위반으로 총 93건이 기소, 1심에서 3건만 실형 선고를 받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영업비밀'과 달리 '산업기술'은 기준이 모호"하다며 "그런 이유로 실형 선고 비율이 낮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로 지정이나 고시·공고·인증이 필요해 별도 기준이 있는 '산업기술'과 달리, '영업비밀'은 오롯이 해당 기업의 결정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비공지성·비밀성 △경제적 가치성 △비밀 관리성 등이다. 같은 기간 부정경쟁방지법 및 영업비밀에 관한 보호 법률(부경법) 위반으로 502건이 기소, 1심에서 실형은 206건이다. 

다만 집행유예 비율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이재엽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는 "기술 유출 범죄는 주로 부경법 위반 사례가 많고, 영업비밀은 적용 범위가 넓은 이유도 들 수 있다"면서도 "법원의 판단으로 집행유예가 된 부분을 각 사례 별로 따져볼 수 없어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다"고 했다. 

산업 기술 유출 범행 수법은 나날이 진화하고 있어, 수사나 피해자들을 법률 대리할 때 기술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온다. 이재훈 변호사(법무법인 세종)는 "유출된 기술에 대한 이해를 해야 하고, 영업비밀이나 산업기술에 해당한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면서 "최근에는 '안티 포렌식(Anti-Forensic·데이터 조작을 통한 증거 인멸 행위)' 기법을 사용해 증거 추적을 회피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에도 산업기술 수사는 가능...檢·警 협력도 중요
오는 10일 시행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검찰 직접 수사 범위는 부패·경제 범죄로 축소된다. 하지만 산기법이나 부경법에 따라 처벌받는 산업기술유출 범죄는 경제범죄에 해당하는 터라 검찰 직접 수사가 유효하다. 법조계에서는 '검수완박'이 시행돼 검찰과 경찰의 갈등의 골이 커졌지만, 산업기술 유출 범죄 수사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도 말했다. 

현재 경찰은 전국 17개 시도청 안보수사과 산하 산업기술보호 수사대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 전문수사관이 되려면 일정한 수사 경력과 함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2급이나 산업보안관리사 자격이 필요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경찰은 산업기술유출 관련 법률 및 판례 분석 등의 실무 교육도 같이 한다"면서 "특허청이나 중기청, 공정위, 무역위와의 협력도 원활하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은 2019년 특허나 영업비밀 유출 수사를 전담하는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기술경찰)을 출범시켰다. 지난해에는 기술유출 침해를 막고자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했다. 기술수사관 인력도 11명으로 증원했다. 

검찰 고위급 출신 한 변호사는 "해당 범죄 관련해 분석할 자료도 많고, 기술적인 지식도 필요해 '손이 많이 가는' 수사라 유관기관 등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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