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일 도청에서 한국토지공사(LH) 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쉼터로 활용될 용인시 내 LH 매입임대주택 연접한 2개 호를 임차할 예정이다.
도는 학대피해 노인을 4~6개월 보호하면서 심신 치유 프로그램, 전문 상담, 신체적‧정신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내용의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2011년 의정부와 부천에 마련했다.
쉼터 확대를 추진 중이던 도는 경기 남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노인이 거주하고 있다는 점, 경기 남부지역 중앙에 위치해 다른 시‧군과의 지리적 접근성이 쉽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용인시를 세 번째 쉼터 소재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지주연 도 복지국장은 “경기도의 노인인구는 194만명으로 이미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노인학대 등 다양한 노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남부지역 내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를 추가로 설치해 더욱 세심하게 학대피해 노인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현재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는 물론 노인학대 신고 접수를 중심으로 조사‧상담, 사례관리, 예방 교육‧홍보 등을 수행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5개소(수원, 성남, 부천, 의정부, 고양)를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