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경제형벌 개선을 추진 중인 가운데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중 일부 형벌규정을 폐지하거나 행정제재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 최한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남수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순옥 중앙대 교수가 참석했고,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상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연혁적으로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행위규제를 신설할 때마다 형벌을 같이 도입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행위유형에 폭넓게 형벌을 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주요국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카르텔 등 일부 행위유형에만 형벌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카르텔 외에도 형벌조항이 있지만 처벌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정부가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1차 과제로 17개 법률, 총 32개 형벌규정을 발표했다”면서 “다만,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의무 위반 등 3개 조항만을 개선과제로 채택한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최한순 변호사는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경제정의가 강조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순옥 교수는 “행정형벌의 과잉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형벌규정의 숫자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요국가와 달리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규정을 도입하게 된 이유, 연혁 및 형벌의 기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재계·학계 전문가들은 형벌제도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적정성 원칙 △보충성 원칙 등 네 가지의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의 정당성을 검토해보면, 일부 유형은 비범죄화하거나 형사제재 대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한순 변호사는 “소비자 이익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 등 공정거래법 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와 행정목적 달성 행위의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 행위를 위반한 경우 형벌 아닌 행정제재를 고려해 볼 만하다”면서, “다른 많은 행정법규에서 보고의무 위반 또는 허위보고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난설헌 교수는 나아가 “상호출자금지·신규순환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존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처벌규정은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이하 상의)는 1일 ‘제5회 공정경쟁포럼’을 열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현황 및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 최한순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최난설헌 연세대 교수, 김남수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 이순옥 중앙대 교수가 참석했고,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이 참석했다.
이상현 교수는 주제발표에서 “연혁적으로 공정거래법은 새로운 행위규제를 신설할 때마다 형벌을 같이 도입했기 때문에 현재 대부분의 행위유형에 폭넓게 형벌을 두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서 “주요국은 형벌조항이 없거나 카르텔 등 일부 행위유형에만 형벌을 부과하고 있고, 미국 등 일부 국가는 카르텔 외에도 형벌조항이 있지만 처벌사례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최한순 변호사는 “경제의 효율성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경제정의가 강조되는 시대로 변화하면서 형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때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순옥 교수는 “행정형벌의 과잉현상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에는 찬성한다”면서 “그러나 주요국가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 형벌규정의 숫자를 단순 비교할 것이 아니라 주요국가와 달리 공정거래법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규정을 도입하게 된 이유, 연혁 및 형벌의 기능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재계·학계 전문가들은 형벌제도의 정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법률주의 △명확성 원칙 △적정성 원칙 △보충성 원칙 등 네 가지의 평가기준을 제시했다.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의 정당성을 검토해보면, 일부 유형은 비범죄화하거나 형사제재 대신 과징금‧과태료 등 행정제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최한순 변호사는 “소비자 이익과 국민경제 균형 발전 등 공정거래법 목적을 직접 침해하는 경우와 행정목적 달성 행위의 경우를 구분하여 후자 행위를 위반한 경우 형벌 아닌 행정제재를 고려해 볼 만하다”면서, “다른 많은 행정법규에서 보고의무 위반 또는 허위보고 등의 경우 과태료 부과하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난설헌 교수는 나아가 “상호출자금지·신규순환출자금지·채무보증금지, 금융회사·보험회사 및 공익법인의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한 형벌 존치 문제에 대해서도 향후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현행 공정거래법상 형벌규정은 주요국에 비해 지나치게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불합리한 처벌규정은 기업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국민의 생명‧안전과 무관한 단순 행정의무 위반인 경우에는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