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면책 필요" vs "책임부과 타당"..'중대재해법 개정' 노사 이견 여전

2022-09-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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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혼선 방지' 중대재해법 시행령 개정 작업 난항 예고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사진=연합뉴스]

경영계가 안전보건 담당자가 있는데도 기업 대표까지 처벌은 받는 것은 과도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을 요구했다. 반면 노동계는 재벌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꼴이라며 완강히 반대했다. 노사 양측 주장이 첨예하게 갈리면서 현장 혼선 방지를 위한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임우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본부장은 1일 고용노동부가 개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현장 혼란이 심화하고, 경영 활동까지 위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복수 경영 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 주체이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법 제정 취지와 문언적 의미를 벗어난 자의석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안전보건최고책임자(CSO)가 있는데도 최고경영자(CEO)까지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에) 준하는 자에게 안전보건에 관한 전적인 권한과 책임이 있다면 사업대표는 의무 주체에서 벗어나는 것이 타당하다"며 면책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영계 주장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법 개정 방향과 동일하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연구용역을 별도로 마친 뒤 이를 바탕으로 고용부에 시행령 개정 방안을 전달했다. 개정안에는 CSO를 경영책임자로 보는 등 CEO 책임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노동계는 즉각 반대 목소리를 냈다. 최명선 민주노총 실장은 "CSO를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것은 현장 개선은커녕 처벌 담당 임원을 선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결국 재벌 대기업 경영책임자에게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기재부를 향해서는 "소관 부처도 아닌 기재부가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며 "고용부에 전달했다는 개정 방안도 오로지 기업 주장만을 대변했다"고 쓴소리를 했다.

김광일 한국노총 본부장 역시 "안전보건과 관련한 인력·조직·예산 등은 오로지 경영책임자만 할 수밖에 없는 의무"라며 "경영책임자 처벌 회피만을 위한 경영계 일방적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부는 연내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경영책임자 의무를 더욱더 명확히 해 중대산업재해 예방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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