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는 중소·중견기업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도입한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이 약 2년간의 시범운영을 마치고 1일 정식 출시한다고 밝혔다.
수출신용보증(포괄매입)은 수출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 거래처에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뒤 수출채권을 은행에서 미리 현금화할 수 있도록 무보가 보증하는 제도다. 바이어 별로 보증서가 필요한 기존 제도와 다르게 하나의 보증서로 바이어 구분 없이 수출채권을 현금화할 수 있도록 해 고객 편의성을 강화했다.
은행과 내부 심사기준을 공유해 공동 마케팅을 실시했다. 또한 은행이 기업당 최대 1000만원의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협약을 체결해 제도의 조기 정착에 힘을 보탰다.
무보는 포괄매입보증의 정식 출시에 맞춰 시범운영 기간 중 접수된 고객 의견을 반영해 상품성을 더욱 보완했다. 대금 회수가 지연되더라도 일정 기간 추가 대출을 허용하고, 우량 수출자에 한해 한도 우대 혜택을 제공하는 등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중소·중견기업이 보다 단순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새로운 보증 상품이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을 넘어 수출채권 유동화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고객 니즈에 부합하도록 기존 제도를 끊임없이 혁신해 우리 기업이 당면한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