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축빌라 등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주택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에 가입할 때 집값을 실제보다 높게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계약을 유도하는 사례→주택의 적정 시세가 반영될 수 있도록 믿을 만한 감정평가사를 추천 받아 가격을 산정하고, 공시가 적용을 기존 150%에서 140%로 낮추는 등 주택가격 산정체계 개선
#. 임차인의 대항력이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하는 점을 악용해 집주인이 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전에 주택을 매도하거나 근저당을 설정하는 등 임차인 보증금 보호가 취약해지는 사례→임차인의 대항력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임대인이 매매나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개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 정부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서민의 재산과 보금자리를 위협하는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피해는 신속히 구제하며 범죄자는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의 가장 큰 원인은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정보 비대칭 때문”이라며 “임대인에 대한 정보를 가리고 있는 암막 커튼을 확실히 걷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전세 피해가 늘고 있고, 계약정보가 부족한 세입자를 노린 악의적 전세 사기가 급증하면서 관련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HUG에 따르면 보증 사고액은 지난해 기준 5790억원이다. 2018년 792억원에서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등 꾸준히 늘고 있다.
국토부는 △사기피해의 사전예방 △피해자를 위한 신속지원 △사기범죄의 강력처벌 등 3가지의 정책 방향 속에서 전세계약에 대한 폭넓은 정보 제공 확대에 방점을 찍었다.
이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자가진단 안심전세 앱’이다. 국토부는 내년 1월 국민 누구나 손쉽게 특정 주택의 적정 전세가와 악성 임대인 명단, 불법·무허가 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출시한다. 특히 이 앱은 시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신축빌라를 계약할 때 유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앞으로 임차인이 계약 이전에 임대인의 체납 사실이나 선순위 보증금 등 관련 정보를 요청할 경우, 임대인은 이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계약 후에는 임차개시일 전까지 미납 국세·지방세 등의 정보를 임대인 동의 없이도 임차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전세사기 대책도 다른 대책들처럼 시장에 잘 안착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그동안 지적되던 임대계약에서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완화·해소하기 위한 여러 조치들이 담겨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