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한가위 전통시장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및 공영 주차장 무료 개방

2022-09-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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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 기대

안성시청 전경 [사진=안성시]

안성시는 한가위를 맞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일부터 12일까지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한가위 기간 동안 양질의 주차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오는 8일부터 12일까지 공영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다고 밝혔다.
 
단속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0.3km)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km,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6km) 주변 도로이며 1일부터 12일까지 무인단속 CCTV의 단속을 유예한다.
 
다만 시는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대상인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등은 교통소통 방해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해 예외 없이 단속되므로 주의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경섭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주정차 단속 유예와 공영 주차장 무료 개방은 주차 공간이 협소한 전통시장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전통시장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전통시장 주변의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주행형 차량을 이용해 적극적인 계도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으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충격과 얼어붙은 소비심리가 완화되길 바란다”며 “늘어난 주‧정차 허용 시간만큼 보행자 안전 확보와 함께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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