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분쟁 마침표] "韓정부 일부 배상도 부당" vs "판정 무효 못 해"...엇갈린 법조계 평가

2022-08-3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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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인터넷 캡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제기한 6조원대 국제 투자 분쟁 절차에서 한국 정부가 청구액의 4.6%인 약 2925억원을 배상하게 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우리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없다'며 판정에 불복하는 의견과 '특별히 무효신청을 제기할 사유가 없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31일 오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언론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중재판정부 다수의견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청구액의 4.6%를 배상해야 한다고 본 다수 의견(2명)에 따랐다. 2명의 중재인은 우리 정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대우 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그러나 소수 의견(1명)도 존재했다. 1명의 중재인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으로 인한 유죄판결로 인해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됐기 때문에, 론스타가 자초한 매각 지연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배상할 금액은 0원이라고 판단했다.

중재판정부처럼 우리나라의 배상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는지를 놓고 법조계의 의견도 갈렸다. 먼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유죄 판결로 론스타 측의 과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한 푼도 주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제법 전문 한 변호사는 "론스타 자사의 형사범죄 유죄 판결 과정으로 매각이 지연되면서 주가가 떨어졌다"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하는데, 사실 주가가 떨어진 만큼 매각 액수가 감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취소 신청 절차에서는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매각을 지연시켜 매각 금액을 낮췄다라고 하는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가 물어줘야 할 액수는 0원"이라고 강조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구금액 대비 4.6%가 인용된 것은 국제중재 소송에서 법무부가 탄탄하게 소송을 진행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시절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를 수사해 유죄가 나온 점이 이번 중재판정에서 과실 상계에 결정적 기여를 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우리 정부가 어떤 명분과 사유로 취소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는 의견도 있다.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ICSID) 협정에 따르면 판정무효 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가 제한적이라는 이유에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 국제통상위원장인 송기호 변호사는 "대한민국도 가입한 ICSID 협정 52조 1항의 판정무효(annulment)신청 사유는 매우 제한적"이라며 "△판정부 구성 잘못 △명백하게 권한 일탈 △부패행위 △절차규정 심각한 위반 △판정문에 이유를 쓰지 않음의 5가지 사유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CSID 협정 53조 1항에 따라 오늘 판정은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며 "법무부는 판정문을 공개하고 어떤 이유에서 국민세금을 론스타에게 줘야 하는지 책임을 규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제 중재는 기본적으로 단심제로 운영되지만, ICSID 규칙에 따라 판정에 대해 판정문을 받은 뒤 120일 내로 판정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양측 중 한쪽이 취소 청구를 신청하면 ICSID는 취소위원회를 구성하게 된다.

취소청구는 항소심과 재심의 중간 성격을 띠는데, 사건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것이 아닌 절차적 하자, 중재판정부의 관할권 문제 등 취소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만 심사가 이뤄져 결론이 뒤집히는 사례는 흔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취소청구 신청과 함께 판정 결과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역시 잠정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통상적인 만큼 당장 배상이 진행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법조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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