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 결정하면 60일 안에 종결해야 감사원이 30일 KBS 노조가 청구한 김의철 사장 등 KBS 경영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인용했다.[사진=연합뉴스] 감사원이 30일 KBS 노조가 청구한 김의철 사장 등 KBS 경영진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를 인용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국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통해 KBS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앞서 KBS 노조는 △KBS 이사회의 김 사장 임명 제청 시 내부규칙 위반 △김 사장의 특정 기자 부당 특별 채용 △김 사장과 이사회의 신사옥 신축 계획 무단 중단에 따른 재산상 피해 등 8가지 항목으로 지난 6월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이들 8가지 중 어느 항목을 감사하기로 했는지 공개하지는 않았다.관련기사박홍근, 李 경찰수사 과정서 윤핵관 개입 의혹에..."사실이면 공권력 사유화" 아울러 감사원은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가 감사를 결정하면 60일 안에 해당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감사 #감사원 #KBS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기자 정보 김정훈 sjsj1633@ajunews.com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하기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