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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 [사진=연합뉴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9월 14일 오전 11시 이 전 대표가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 등 비대위원 전원과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한다.
주호영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사건 심문도 이날 같은 시각에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비대위원장을 임명한 전국위원회의 결의가 무효라고 본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대로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 임명 또한 유효하지 않다는 취지로 전날 법원에 추가로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법원은 국민의힘이 이 전 대표가 이끌던 최고위를 무력화시키고 비상지도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이 '비상 상황'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