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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8/29/20220829163152964160.jpg)
포항시청 청사 전경. [사진=포항시]
시는 올해 1~2월 지역 행정복지센터 6개 소에서 보상금 신청 접수를 실시해 보상금 지급 대상자의 61%인 4034건의 신청을 받았으며, 접수 분에 대한 보상금 심의를 통해 3786명(이의 신청자 45건 포함)을 지급 대상자로 최종 결정했다.
신청 건수는 K3군용비행장과 인접한 청림동이 166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동해면 1031건, 인덕동 900건, 오천읍 356건, 장기면 73건, 흥해읍 10건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상금은 ‘군소음보상법’ 시행(2020.11.27) 후부터 지난해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소음대책지역(1~3종 구역) 기준에 맞춰 개인별 금액을 산정해 8월 말까지 1차로 지급하며, 보상금 산정 결과에 이의를 신청한 대상자는 이의 신청 결과 통지 후 보상금 지급 결정 동의서를 제출한 주민에 한해 10월 말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신정혁 포항시 환경정책과장은 “국방부에 소음대책지역 확대와 보상금 상향 등 소음 피해 개선에 대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며, “또한, 해병1사단, 해군6전단 등 지역 군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 해소 및 소음 저감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