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주시는 총 사업비 약 27억5000만원을 투입해 어진박물관 1층과 지하층 일부를 증축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증축공사에 따라 건물 1층에는 기존 지하에 위치했던 어진실이 이전되고 관리동이 새롭게 조성될 예정이다.
어진실이 있던 지하공간은 휴게시설로 조성된다.
전주 어진박물관은 지난 2010년 11월 태조어진 봉안 600주년을 맞아 조선태조어진(국보317호)과 경기전 유물들을 영구히 보존하기 위해 개관한 박물관으로, 연간 80만명 이상의 관람객이 찾는 지역 대표 문화시설로 자리매김했다.
고질체납액 강력 징수에 ‘팔걷어’
우선, 전주시는 자동차세와 교통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차량은 번호판 상시 영치를 실시한다.
다만, 민원 최소화를 위해 체납횟수가 2회 이상이거나 체납액이 10만원 이상인 상습 체납차량만 영치하기로 했다.
특히 전주시는 강력한 체납 징수를 위해 모든 세입부서에 체납액 특별징수 전담팀을 구성하고, 고액·상습체납자의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소유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은닉재산으로 활용되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압류하는 등 체납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방세 500만원, 세외수입 2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및 부동산 공매의뢰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한편, 특정금융거래정보는 그동안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국세청과 관세청에만 제공해왔으나 관련법령이 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도 제공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호화생활을 하면서도 무재산으로 조회되는 체납자의 구체적인 금융정보를 조회할 수 있어 체납자는 물론 다른 사람의 명의로 돼 있는 은닉재산도 추적할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