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지난 26일 이준석 전 국민의힘 당대표의 ‘비상대책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집행 정지를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당일 이의신청을 법원에 제출하고 27일 의원총회를 열어 사태 수습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기존 권성동 직권대행 체제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지난 25일부터 1박2일 동안 연찬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과 '원팀'을 외친 국민의힘 측은 법원의 결정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26일 문자 공지를 보내 "의원님들께서는 지역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의원총회에 반드시 전원 참석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의 결정은 국민의힘이 당헌에 대한 자체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절차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으로 정당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정당의 내부 결정을 사법부가 부정하고 규정하는 것은 정당자치라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당의 '비상상황'에 대한 판단은 정당이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당내 의견을 수렴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장인 유상범 의원 역시 “오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는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 개최한 최고위원회, 상임전국위원회, 전국위원회에 대한 효력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하자가 발생했다며 지난 10일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지난 17일 심문에서 이 전 대표 측은 배현진 의원 등이 최고위원 사퇴 선언을 하고도 지난 2일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비대위 전환을 위한 상임전국위 개최를 의결한 점이 위법하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양측 주장을 들은 뒤 9일 만에 이 전 대표 주장을 일부 받아들였다.
국민의힘 당헌 96조는 '당 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 상실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비대위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근거해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는데, 법원은 당 대표 궐위도, 최고위 기능 상실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봤다.
이 전 대표 측 변호인단은 "국민의힘은 법원의 결정을 엄중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고, 사퇴하지 않은 최고위원으로 최고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며,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는 당헌에 의해 선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