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일반 건축물 문화재로?' 입찰 참가 제한 공정성 논란

2022-08-25 15:09
  • 글자크기 설정

"신축하는 일반적인 공사 특정면허 입찰 제한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

"문화재청 시범사업으로 지침에 따라 공고했다"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오픈스페이스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영서 ]

목포시가 지난해 11월 일반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발주하면서 입찰 참가를 제한해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원도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에서 일반 건축물을 매입해 철거하고 신축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문화재정비면허를 소유한 업체로 입찰 참가를 제한시켰다.
 
25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근대역사문화공간 정비공사를 약 1억원 규모로 발주해 공사를 진행했다.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입찰공고서에는 ‘종합문화재수리업(보수단청업)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전라남도 내에 있는 업체라고 제한하고 있다.
 
종합문화재수리업의 정의는 ’문화재의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에 따라 두 종류 이상의 작업 항목이 복합된 조건에서 문화재 수리를 하는 일‘이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신축 공사 현장에는 어디에도 문화재로 보이지 않는다.
 
공사의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공종별 집계표에도 가설공사, 계단공사, 돌공사, 금속공사, 칠공사, 조경공사, 가구공사, 골재비 등 문화재수리와 상관이 없어 보인다.
 
목포시 건설 전문가는 “종합문화재 수리업과 전혀 관계없는 건물을 신축하는 일반적인 공사 내용을 특정 면허로 제한해, 입찰 제한은 상당한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담당부서 관계자는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오픈스페이스 정비 공사는 지난 2018년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국고보조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문화재청 국고보조로 발주된 사업일 경우 여러 가지 성격에 방향성은 있겠지만 국고보조금일 경우 성격에 맞게 사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사문화공간 구역 내에서 보수 정비나 환경, 안내판 설치 등에 대한 사업들은 문화재 공간이고 사업비의 주체가 문화재청이기 때문에 국가 보조사업에 맞춰 문화재 관련된 업종이 참여할 수 있도록 문화재청 지침에 따라 진행했다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