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이날 중앙위를 열어 강령 개정 및 당헌 개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안건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7명(47.35%)이 찬성, 과반에 미달했다.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 가운데 '기소 시 당직 정지'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제 최종 결정권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넘긴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기소가 되더라도 당직 정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또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로 이재명계가 주요 결정 사안을 좌우할 수 있는 점에서 이 사안도 사당화 우려가 나왔다.
한편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 그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당의 대의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 광범위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