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중앙위, '기소돼도 당직 유지·당원투표' 부결...이재명 제동

2022-08-2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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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내일 의총서 결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가 지난 14일 충북 청주시 CJB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 합동연설회에서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중앙위원회는 24일 '이재명 사당화 논란'을 불러온 '기소돼도 당직 유지, 권리당원 전원투표 우선' 당헌 신설안을 부결시켰다.
 
민주당은 이날 중앙위를 열어 강령 개정 및 당헌 개정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 결과, 당헌 개정안이 부결됐다고 밝혔다. 안건은 재적 중앙위원 566명 가운데 267명(47.35%)이 찬성, 과반에 미달했다.
 
중앙위에 상정된 당헌 개정안 가운데 '기소 시 당직 정지'안에는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 하되 당무위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구제 최종 결정권을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로 넘긴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 대표가 되면 기소가 되더라도 당직 정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또 '권리당원 전원투표제' 도입안은 권리당원 전원투표를 전국대의원대회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신설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로 이재명계가 주요 결정 사안을 좌우할 수 있는 점에서 이 사안도 사당화 우려가 나왔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비대위와 당무위의 의결을 거친 당헌 개정안이 부결된 것에 대해 "당헌 개정의 건이 대해 재적 위원의 과반이 찬성하지 않아 부결됐다"면서 "내일 의총을 열어 내부에서 고찰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중앙위원회는 전국대의원대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 그 권한까지 행사할 수 있는 당의 대의기구로 당 소속 국회의원과 기초자치단체장, 지역위원 등 광범위한 관계자들이 참여해 8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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