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시장은 지난 19일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지자체 재난관리기금 사용 및 피해지원금 지급 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에는 △대규모 자연재해 발생 시 민간분야 재난관리 활동에 재난관리기 금의 충당을 한시적으로 허용 △풍수해 등 침수피해 주민의 원상회복을 위한 지원금 상향 요청이 담겼다.
정 시장은 이날 현행법상 재난지원금이 주택 침수 200만원, 주택 반파 800만원, 주택 전파 1600만원으로 현실과 동떨어진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이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과 ‘재난관리기금 운용지침’에 따르면 재난관리기금은 공공시설 복구활동 외 시민 피해 복구지원에는 사용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중부지역에 나흘간 이어진 115년 만의 기록적인 집중호우로 도내 전역에서 560건 이상의 시설피해와 22명의 인명피해, 400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나 재난관리기금을 두고도 각 지자체가 피해복구 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화성시는 지난 집중호우 때 시간당 강우량이 100㎜를 넘으면서 160건 이상의 시설물 피해와 산사태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침수피해 가구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이재민을 위한 임시 거처 마련, 민관 합동 집수리 등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