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환영'…"피해 복구에 속도 낼 것"

2022-08-2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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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 사상, 400억원 재산피해…특별재난지역 기준 75억원 넘어서'

전진선 양평군수(사진 오른쪽)가 지난 8~11일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은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다. [사진=양평군]

경기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양평 전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이 복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에 따르면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8일부터 17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 피해 지역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양평 등 10곳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공공시설 피해복구에 국비가 최대 80%까지 지원돼 지자체 부담이 줄어든다.

주택이나 농어업시설 파손 등 피해를 본 주민에게 생계구호 재난지원금을 지급되며, 국세와 지방세 납부,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건강보험료와 전기·통신·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도 제공된다.

군은 이날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면서 피해 주민에게 추석 전에 정부 예산을 받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양평지역에는 지난 8~11일 나흘간 내린 집중호우로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했다.

또 공공시설 472곳과 사유시설 1779곳 등이 침수되거나 파손돼 400억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75억원을 넘어섰다.

농경지도 110㏊도 침수되거나 매몰됐다.

전진선 군수는 "양평의 수해 피해 심각성을 알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해준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의 결정에 감사하다"며 "공직자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조속한 피해복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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