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시에 따르면, 신계용 시장은 “그 동안 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을 위해 과천시가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이와 같은 노력이 시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결실을 맺을 수 있었던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현행 법률상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 의무 규정이 없어, 분양전환과 분양가격 등을 임대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해 장기적 관점에서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는 주암지구 민간임대주택이 분양 전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8월초 신 시장이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국토부 이원재 제1차관, 어명소 제2차관 등과 잇따라 만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언급했다. 또 주암지구의 분양가 확정형 공급과 분양 시기 등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