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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에서 바라본 다세대·연립주택 밀집촌.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근로자햇살론을 이용 중인 직장인 A씨는 최근 지방에서 서울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어 전셋집을 알아보게 됐다. 보증금이 1억원인 전셋집을 알아본 A씨는 본인 자금 2000만원을 제외한 8000만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 문을 두드렸다. 연 소득이 3000만원 수준인 A씨는 다행히 주택금융공사 정책서민금융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을 통해 전세자금대출을 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나 나머지 3000만원이 부족해 제2금융권 신용대출을 알아봐야 했다.
앞으로 A씨와 같은 상황에 처한 정책서민금융이용자들은 전세특례보증을 이용해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금융비용 부담을 매월 약 27만원 줄일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19일부터 영세 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상품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와 같은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자금보증이다. 소득·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일정 금액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우대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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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 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소득 1500만원 이하인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전세보증을 받고, 영세 자영업자, 소득 1500만원 초과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채권보전조치란 임대차계약 만료 시 주금공이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 설정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주금공은 또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지원 대상을 확대해 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 차 이상 납부한 성실 상환자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는 기존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가 지원 대상이었지만 연간 사업소득 2500만원 이하(소득 확인 불가능하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도 인정)도 지원하도록 대상을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