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공작 '최고 49층' 탈바꿈…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2022-08-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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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에 탄력 붙을 전망

[이미지=서울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공작아파트가  최고 49층 초고층 아파트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영등포구 여의도동 21-2 일대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정비계획 결정으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여의도 일대 재건축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작아파트는 1976년 준공된 단지로 최고 12층, 4개동 총 373가구 규모다. 계획안에 따르면 공작아파트는 용적률 489.99%를 적용 받아 최고 49층의 공동주택 3개동과 업무·근린생활시설 1개동으로 들어선다. 공동주택은 총 582가구(공공주택 85가구) 규모로 전용면적별로는 △60㎡ 이하 47가구 △60~85㎡ 이하 309가구 △85㎡ 초과 226가구 등이다.

여의도 공작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 2018년 제8차 및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영등포·여의도 도심 내 상업지역 개발 방향성과 정합성 확보 등의 사유로 ‘보류’된 이후 4년만에 재상정한 사업이다. 

그간 국제금융·업무중심지로 육성 등 상위계획상 여의도 개발방향 및 현재 수립중인 ‘여의도 금융중심 지구단위계획안’과 사전협의를 통해 정합성이 확보되도록 계획안을 보완했다. 

상업지역 지정 취지, 여의도 일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최고높이를 200m(50층 이하)로 하고, 금융업무시설 집중 공급 및 도심 공공주택(장기전세)도 추가 확보토록 했다. 

다만, 앞으로 시정방향에 맞춰서 공공보행통로 공공성 담보, 공공주택은 도심주택으로서 1∼2인 가구 등 지역수요를 고려한 평형 조정 등을 사업계획 승인 전까지 추가 보완하는 조건으로 최종 ‘수정가결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여의도 내 상업지역에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정비사업 방식으로 진행 중인 첫 사업지"라며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됨에 따라 향후 여의도일대 재건축 정비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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