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임위에서 통과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 제출 건으로 두 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먼저 도지사가 제출한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의 권한 중 대민 및 지역적 사무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에 따른 근거법규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행정의 현장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이다.
'경기도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정책연구 PRISM 공개정보 확대를 위한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정책연구용역 완료 후 연구결과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및 활용상황도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번 기획재정위원회 3차 회의에서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18일 제36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0일 제36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위원장으로는 지미연 의원이, 부위원장은 김철현 의원, 이동현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윤리위, 여야 각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징계 및 자격심사 기능 담당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는 국민의힘 6명, 더불어민주당 12명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로 도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 및 자격심사에 관한 안건이 회부될 경우 이를 심사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윤태길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의원 모두가 의원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되고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할 것으로 믿으나, 법령이나 윤리강령 등의 기준을 벗어난 발언이나 행동으로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하여는 엄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가장 청렴한 경기도의회를 만들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 정책대안 제시와 제도적·재정적 지원 '최선'
보건복지위는 업무보고에 앞서 김동규 의원과 김재훈 의원을 각각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 복지국, 보건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의료원 등 소관부서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보건복지위원들은 지역아동센터와 그룹홈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개선,
저소득 어르신 무료급식 개선 등 노인복지 향상, 장애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 개발 등 장애인 복지정책의 체계적 추진, 취약계층 등의 재난 안전 강화, 도민 건강을 위한 보건환경연구원의 적극적인 사업 추진, 청년복지 정책 활성화, 경기복지재단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고민과 사업 방향 재설정,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정체성 확립,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부터 도민 건강과 안전보호, 공공의료 시스템 재정비 및 강화 등 도민 복지증진과 건강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대안을 제시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90만 경기도민의 복지와 건강을 책임지는 막중한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복지 분야 예산은 경기도 전체 예산의 25%에 이르고 있어,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의 중요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