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특사...이재용·신동빈 복권, 이명박·김경수 제외

2022-08-1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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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오른쪽), 이명박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취업이 제한됐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 회장 등도 사면됐다.

12일 법무부는 광복절을 맞아 이들을 비롯한 서민생계형 형사범‧주요 경제인‧노사 관계자‧특별 배려 수형자 등 1693명을 이달 15일 자로 특별사면‧감형‧복권조치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 들어 단행한 첫 특사다.

정부는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해 적극적인 기술 투자와 고용 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해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복권 명단에 오른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월의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하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형기는 지난달 이미 종료됐지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5년간 취업이 제한됐었다.

특별사면 대상에 오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함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 그룹 회장도 사면된다.

민생과 경제회복에 중점을 맞췄다는 8‧15 특사와 관련한 정부 기조를 고려해 정치인들은 이번 특사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횡령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이 밖에 정부는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 대표 등 노사 관계자 8명도 사면했다.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했던 32명도 명단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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