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12일 이 총회장의 상고심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총회장은 지난 2020년 2월 집단감염 등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시기 신천지 간부들과 함께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을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신천지는 일부 교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을 일부 변경해 명단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신도 명단을 축소 보고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신천지 위장시설도 일부 삭제했다.
1심과 2심은 정부의 방역활동을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했다는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요구한 신천지 전체 교인명단과 시설현황 등은 역학조사 내용에 해당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축소 보고를 했더라도 감염병예방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역학조사는 감염병 환자 발생 규모 파악과 감염원 추적,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원인 규명 등에 대한 활동이고 환자의 인적 사항과 발병일, 장소, 감염원인 등과 관련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이다.
다만 횡령과 업무방해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1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으로 처벌 수위를 다소 높였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