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폭우로 인해 침수 차량 신고 접수를 한 차주들은 10일 이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국회서 열린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에서 당정 관계자들과 이 같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보장대상 주요 유형으로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태풍·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다.
다만, 선루프를 개방해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해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문자메시지로 안내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토록 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10일 현재 접수된 침수 등 차량 피해는 총 7486건, 손해액은 989억원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