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 카페 설치가 안 된다고?… 옴부즈만, 규제개선 추진

2022-08-10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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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내식당과 달리 공장 내 카페는 건축물 용도변경 필수

카페도 복리후생시설로 인정하면 쉽게 설치 가능

"규제 개선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사기 진작돼야"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 A기업은 사내 복지의 일환으로 회사 공장에 카페를 설치하려 했지만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공장 내 구내식당이 없다는 이유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만 휴게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용도변경을 위해서는 조경시설을 따로 구비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웠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공장 내 카페를 보다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에 나선다. 옴부즈만은 공장 내 카페를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해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 가능하도록 할 것을 관련 부처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구내식당과 직장어린이집 등은 직원 복리후생시설, 즉 공장의 부대시설로 인정하고 있어 별도의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자유롭게 공장 내에 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공장 내 카페를 설치하려 할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공장 구내식당 안에 카페를 설치하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구내식당이 없을 경우 해당 면적만큼을 ‘휴게음식점’으로 건축물 용도변경을 해야 카페를 설치할 수 있다. 카페는 구내식당과 달리 현행법상 직원 복리후생시설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공장에서 휴게음식점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 조경시설을 추가 설치해야 하는 등 부담이 따른다는 점이다. 지역의 입지조건에 따라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이 때문에 일부 공장에서는 카페나 매점을 암묵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옴부즈만은 사내 복리후생시설로 카페를 운영할 경우 구내식당과 마찬가지로 건축물 용도변경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지난 7월 국토부와 산업부에 건의하고, 관련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번 건의가 수용되면 구내식당이 없는 영세한 공장에서도 직원들을 위한 카페를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어 직원 사기진작과 복지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옴부즈만은 현재 중소기업들이 복지 등 각종 여건이 부족해 인력난을 겪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건의 수용을 위해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옴부즈만의 개선 건의가 수용돼 영세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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