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 신청하세요

2022-08-0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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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홍보 통해 여주시 어린이들 지원

공익직접지불금 부정 수급 방지 점검 실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사진=여주시]

여주시는 관내 어린이들에게 국내산 제철과일 공급을 통해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는 동시에 과일생산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가정보육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신청·접수가 오는 16일부터 시작된다고 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을 지원받는 어린이는 어린이집 아동에게 지원되는 과일(100g, 주 1회)의 1년 치 공급량을 1회, 각 가정으로 배송하는 꾸러미를 받게 된다. 또한 한 가정에 지원 대상 아동이 여러 명인 경우 아동 수만큼 꾸러미를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2022년 8월 또는 9월에 가정양육수당 또는 영아수당(현금)을 받으며 가정에서 양육되는 어린이이어야 하며 신청기간은 16일부터 내달 30일까지이다.
 
‘경기민원24’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아동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대상아동의 보호자가 신분증 지참 후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신청접수 마감 후 10월 중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선정결과를 안내할 예정이며, 선정된 아동은 11월~12월 중 과일꾸러미를 받아볼 수 있다.
 
손창연 농업정책과 환경농업팀장은 “아이들에게는 건강함을, 과수농가에는 소득 증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다양한 홍보를 통해 여주시 어린이들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점검
여주시는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이하 공익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된 8593건 중 부정수급 우려자에 대해 오는 9월까지 자격요건 및 실경작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아울러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마을공동체 활동, 영농폐기물 적정 관리, 의무교육 이수 등 공익직불 준수사항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해 미이행에 따른 감액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공익직불금은 실경작하는 농업인만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 점검을 통해 부정수급을 사전 차단하여 공익직불금을 공정하게 지급할 계획이다”며 “특히 의무교육 및 마을공동체 활동을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은 농업인은 조속히 이행하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8월은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납부의 달
여주시는 8월 주민세 개인분과 사업소분이 원활하게 납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주민세(개인분)은 기존대로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납세의무자는 지난 7월 1일 기준 여주시에 주소지를 둔 세대주이다.
 
시는 주민세(개인분) 납세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정기분 고지서를 8월 9일 발송할 예정으로 송달받은 고지서를 확인해 은행에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입된 가상계좌번호로 계좌이체 할 수 있다.
 
또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구 주민세 재산분과 균등분이 통합되어 7월 1일 기준 여주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주민세(사업소분)을 8월 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민세(사업소분) 신고·납부 기간은 8월 1일부터 31일까지로 납세대상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에 관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으로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액 4800만원 이상의 사업자만 납세의무가 있다.
 
주민세(사업소분)는 기본세율(5만원~20만원)과 연면적 세율에 따라 산출된 세액(연면적 330㎡ 초과 시 1㎡당 250원)이 합쳐진 세목이다. 여주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은 반드시 신고·납부 해야 하며 납세자의 신고·납부 편의를 위해 8월 중 납세의무자에게 납부서를 발송할 예정으로 송달받은 납부서상의 세액이 실제와 다를 경우 인터넷(위택스)을 통해 전자신고·납부하거나 우편·팩스 및 방문을 통해 신고·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여주시청 세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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