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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DB]](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2/08/03/20220803142808326900.jpg)
[사진=아주경제DB]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2019년 11월 강제 북송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통일부에서 과장으로 재직했던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이날 소환했다.
A씨는 2020년 1월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비밀 강제 북송이 드러났다’는 한 일간지 보도를 반박하는 해명자료 작성을 담당했다.
검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당시 해명자료를 작성한 경위와 통일부 내부 지시 과정 등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020년 9월 고(故) 이대준씨가 실종됐을 때 서해 북단 해상에서 이씨 수색을 담당한 당시 해경 수색구조과장 B씨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검찰은 B씨를 상대로 수색 당시 상부로부터 어떤 지시와 정보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