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논문표절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과 학술지 게재논문 3편이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결론지은 것이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논문 3편에 대해서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1편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이에 국민대는 재조사위원회를 구성, 자체조사를 진행했으며 최종적으로 표절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국민대는 이번 조사 결과와는 별개로 논문 4편 모두 학내 규정에 따른 검증시효를 이미 넘긴 상태라고 했다.
국민대 측은 "모두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논문으로서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됐다"며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넘긴 것”이라고 전했다.
국민대는 김 여사의 논문 4편과 관련한 부정 의혹 재조사를 마친 결과 박사학위 논문을 포함한 3편은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나머지 학술지 게재논문 1편에 대해서는 '검증 불가‘라고 판단했다.
국민대는 연구부정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한 논문 3편에 대해서 "표절에 해당하거나,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날 정도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1편의 논문은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해 검증이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는 지난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디자인학 박사학위 논문과 대학원 재학 당시 표절 등 부정행위를 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국민대 측은 "모두 2012년 8월 31일 이전의 논문으로서 만 5년이 경과해 접수됐다"며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검증시효를 넘긴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