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는 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불법 공매도를 규탄하고 공매도 개혁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의정 한투연 대표는 "한국투자증권의 공매도 규정 위반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다른 증권사들도 수없이 규정을 위반했을 것"이라며 "증권사에 대한 불법 공매도 전수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한국투자증권은 2017년 2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미래에셋증권 등 938개사 1억4089만주를 공매도하면서 이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 2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과태료 10억원을 부과받았다. 신한금융투자도 지난 2월 호가를 직전 체결가 이하로 주문하면서 '업틱룰'을 위반해 과태료 7200만원을 부과받은 바 있다.
외국인 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도 도마에 올랐다. 불법 공매도 위반자 중 90% 이상이 외국인인 것으로 집계됐기 때문이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아 지난 7월 31일 공개한 '불법 공매도 조치 상세 내역'에 따르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가 적발돼 과태료나 주의 조치를 받은 사례는 127명이었다. 이 가운데 외국인은 119명으로 전체 중 93.7%에 달했다.
정 대표는 "금융당국이 외국인 투자자들을 우대해주면서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의 공매도 놀이터나 현금인출기(ATM)라는 오명을 쓰고 있다"며 "최근 10년간 공매도 계좌 수익률을 공개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공매도로 얼마나 수익을 얻고 있는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28일 발표한 공매도 대책에 대해서는 혹평이 쏟아졌다. 당시 대책의 골자는 △기획조사 강화 △무차입 공매도 신속 조사 △전담조직 설치·확대 △장기·대량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확대 △개인투자자 공매도 담보비율 인하 등이다.
정 대표는 "개인투자자는 공매도 금지를 요구했지만 금융당국은 오히려 개인의 공매도를 부추기는 대책을 발표했다"며 "기관과 외국인이 담보비율과 상환기간 측면에서 개인투자자에 비해 특혜를 받는 상황은 여전하다. 사후약방문에 불과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개인투자자들도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차별적인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며 "공매도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면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의 담보비율도 개인과 같은 14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 상환기간에도 제한을 둬 무제한 공매도가 가능한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