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목·손 선풍기 전자파 '안전'...전문가 "인체 보호는 국제 기준 따라야"

2022-08-0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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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국제 인체보호기준의 2.2~37% 불과

과기부 "시민단체 조사·주장은 주파수 구분 안 되고 과학적 근거 부족"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일 오후 광주 북구 말바우시장에서 한 시민이 손 선풍기 바람을 쐬며 더위를 달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선풍기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무해하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전문가들은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에 따른 암 발생 가능성은 연구결과 중 하나일 뿐이며, 세계보건기구(WHO)의 기준을 따르는 게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시중에 유통 중인 휴대용 목·손 선풍기 20대(목 선풍기 9대, 손 선풍기 11대)에 대한 전자파 측정 결과 측정한 제품 모두 인체보호기준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은 시민단체에서 측정한 10개 제품(목 선풍기 4개, 손 선풍기 6개)을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측정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가 지정한 국제표준(IEC 62233)과 동일한 국립전파연구원 측정기준에 따라 진행했다.

그 결과 휴대용 목·손 선풍기 20대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는 국제 인체보호기준의 2.2~37% 수준으로 조사되어 인체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시민단체가 실험한 목 선풍기 4대는 인체보호기준의 6.7~13.3%로, 손 선풍기 6대는 9.3~37%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가 추가로 실험한 목 선풍기 5대는 7.1~24.8%로, 손 선풍기 5대는 2.2~34.8%로 나타났다.

국제생체전자파학회 회장을 역임한 김남 충북대 정보통신공학부 교수는 "시민단체에서 기준으로 활용한 4mG(밀리가우스)는 소아백혈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연구결과 중 하나"며 "(인체보호기준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에 따라 대부분 국가가 채택하고 있는 국제비전리복사보호위원회(ICNIRP)의 기준을 따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한국은 ICNIRP의 기준인 60Hz 기준 2000mG보다 엄격한 60Hz 기준 833mG를 인체보호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시민단체 '환경보건시민센터'는 지난달 26일 "시중에서 판매되는 휴대용 목·손 선풍기 10종(목 선풍기 4종, 손 선풍기 6종)에서 발생하는 전자파를 측정한 결과 4종의 목 선풍기에서 30.38~421.20mG(평균 188.77mG), 6종의 손 선풍기에서는 29.54~1289mG(평균 464.44mG)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며, "이는 WHO 국제암연구소가 제시한 소아백혈병 발병 위험 기준인 4mG를 한참 넘어서는 수치"라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는 시민단체의 문제 제기에 따라 동일한 제품들에 대한 전자파 검증에 나섰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국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은 0~300GHz까지 주파수에 따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일례로 주파수 30㎐는 1666mG, 60㎐는 833mG, 200㎐는 250mG, 800㎐는 62.5mG가 인체보호기준이다. 

시민단체가 소아백혈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4mG 수치는 역학연구 결과 중 하나로, ICNIRP에선 과학적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준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

또 전자파 계측기는 주파수를 구분해서 측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시민단체에서 사용한 계측기는 선풍기 모터에서 발생하는 주파수를 구분할 수 없고, 전자파 측정 안테나 크기도 국제표준 조건에 크게 미달해 정확한 측정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과기정통부 측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휴대용 선풍기 사용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줄이고자 최대한 신속하게 이번 전자파 검증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신기술을 토대로 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소형가전, 계절상품, 시민단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가전제품 등에 대해 주기적으로 조사함으로써 전자파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를 불식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표=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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