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대한 금감원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지난달 26일 국내 주요 시중은행, 은행연합회와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개선 TF’를 꾸렸다.
금감원은 특정 부서에 장기 근무하면 금융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보고 이들을 위한 별도 인사관리 기준을 마련 예정이다. 사고 위험 직원에 대해 채무와 투자 현황을 신고하는 의무도 도입한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투자, 여신 심사 등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업무를 중심으로 명령 휴가를 의무화한다. 그러나 해당 직원이 전문성이 있거나 대체 인력이 없을 때에는 부서장과 임원 승인하에 명령 휴가의 예외를 두기도 한다. 우리은행에서 700억원을 횡령한 직원은 10년 넘게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명령 휴가는 한 번도 가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금감원은 은행 내 직무 분리 운영 기준을 강화하고, 내부 고발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금융사고 예방 지침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금융사고 차단을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시스템 접근 통제 고도화를 추진하고 채권단 공동자금관리 검증을 의무화한다. 자금 인출 단계별 통제 강화, 수기 문서 관리·검증 체계 강화도 살펴본다.
금감원은 금융권 경영 실태 평가 시 내부 통제 평가 비중도 확대한다. 내부 통제 부문을 독립적인 평가 항목으로 분리하고 내부 통제 평가 등급을 종합 등급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거액 금융사고 발생 시 현장 검사를 하고 시재금 검사 등 은행 영업점에 대한 현장 점검도 확대해 내부 통제 상시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금융 사고가 나면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에 대해 책임을 강화하는 지배구조법 개정안 추진도 검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TF에서 논의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10월 중 최종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권 논의 내용과 업권 특성을 고려해 필요시 다른 업권에도 올해 중 내부통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