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전연숙 차은경 양지정 부장판사)는 28일 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이 집회의 자유를 제한해 위헌'이라며 양 위원장 측이 신청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회의 자유를 비롯한 기본권도 공공복리에 관해 필요한 경우 제한할 수 있다”며 “코로나19 전파력과 치명성, 집회로 인한 감염병 확산 위험 등을 볼 때 법 조항이 집회·시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선고 후 취재진과 만나 “집회를 통해 코로나가 확산한 것은 확인된 바 없다”며 “무겁게 양형한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 “집회보다 대형마트나 콘서트가 더 전염병 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의아하다”며 “노동자들의 집회·시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며 감염병 확산을 막을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위원장은 지난해 5∼7월 서울 도심에서 여러 차례 불법 시위를 주도하고, 이 과정에서 방역 지침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양 위원장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