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북부경찰서는 지난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교 여교사 A씨(30대)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인 지난 6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모텔 등지에서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6월 20일 여성질환으로 응급실에 가게 되면서 B군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그의 남편에게 발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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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대구시 교육청은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이달 초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받았다.
교육청은 자체 조사를 통해 A씨가 성적 조작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결론을 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지난 15일 시교육청에 수사 개시를 통보하면서 학교 측에 알려졌다.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최근 A씨를 퇴직 처리했다. 또 B군에 대한 보호 조치도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