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전 검찰총장과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사건' 재판에 오는 9월 증인으로 출석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차관은 당시 대검 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과 연락하며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이 차 연구위원과 연락한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그는 차 연구위원의 상급자로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의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차관은 당시 대검 과거사위원회 위원이었다. 검찰은 사건 당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던 차규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과 연락하며 관련 내용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차관이 차 연구위원과 연락한 경위와 내용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총장은 당시 법무부 차관이었다. 그는 차 연구위원의 상급자로 보고를 받는 지위에 있었던 만큼 당시 상황에 대해 증언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장은 9월 30일에, 이 전 차관은 그보다 앞선 9월 23일에 각각 증인석에 앉는다. 내달 19일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앞선 공판에서 이광철 전 비서관은 봉 전 차장이 출국금지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다만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증인 채택은 보류됐다. 박 전 장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검찰 과거사위 관련 보고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