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농협은행 직원 금품 수수의혹과 관련해 농협은행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0일 농협은행 본사와 관계사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농협은행 직원 A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상 수재 혐의로 입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한 분양 대행사에서 수억 원 상당 현금·부동산을 받고 특정 회사가 선정될 수 있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2018년 경기 김포시 도시개발사업을 담당하던 시행사가 부도나면서 주채권 관리 권한을 농협은행이 갖게 됐다. 당시 농협은행에서 해당 사업을 담당하던 A씨는 브로커를 통해 분양 대행사를 소개받았고, 해당 분양 대행사 측에서 수억 원대 현금과 부동산을 받고 특정 회사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