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오는 21일 장씨의 도로교통법 위반·공무집행방해 사건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당초 장씨에게 반복된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거부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해 기소했다. 그러나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헌법재판소가 윤창호법은 위헌이라고 결정해 일반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혐의를 바꿨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장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최후진술에서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와 고통, 상처를 해소하는 법을 술에 의지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그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혐의는 제외하고 장씨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장씨는 지난 2019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