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고형 받을 범죄" 형사법 전문가, 인하대 가해자에 '분노'

2022-07-19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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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씨(20)가 지난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인하대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다 숨지게 한 20대 남학생 A씨(20)가 구속된 가운데, 형사법 전문가가 계획적 성폭행 여부와 살해할 고의 여부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는 지난 18일 YTN 방송에 출연해 “사건 현장의 지문과 발자국을 통해 옥신각신하다 추락한 건지 고의로 민 건지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다음 가해자를 신문할 텐데 이때 상황을 설명하고 질문하는 과정에서 자백받아낼 수 있다. 경찰의 수사 역량에 달린 일”이라고 했다.
 
승 박사는 “지금은 준강간치사로 수사 중이지만 공소장 변경이란 제도를 통해 언제든 준강간살인으로 바꿀 수 있다”며 “강간치사죄로 기소되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내리는 반면 강간살인의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밖에 선고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승 박사는 “범죄에서 형량을 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양형 인자가 계획적인 범죄였는지 여부”라며 “데려다준다고 해놓고 아무도 없는 학교로 들어간 걸 보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처음부터 성폭행하려는 의도로 만취하게 했다면 가중 처벌하게 돼 있기 때문에 모든 걸 열어놓고 수사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가해자가 피해자의 옷가지를 피해 현장이 아니라 다른 장소에 두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행위는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며 “자기 범죄의 증거인멸은 처벌하진 않지만 형을 가중하는 사유가 될 순 있다”고 했다.
 
가해자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밀지 않았다’고 부인한 데 대해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자기가 저지른 범죄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이라며 “꽃다운 대학교 1학년 여성을 무참하게 성폭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이라 죄질이 굉장히 좋지 않다고 판단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전 인천시 인하대 캠퍼스 내 한 단과대학 건물에서 여성 동급생을 성폭행한 뒤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준강간치사)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준강간치사는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뒤 피해자를 숨지게 한 것을 말한다. 유죄로 인정되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에게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할지 혹은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할지 결정하고, 오는 22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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