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홍보활동은 농촌지역 장애인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따뜻한 동행을 통한 장애등록제고와 프로그램 연계지원을 위한 개인별 욕구에 맞춘 프로그램 수요조사를 진행하며 수요자중심 장애인 지원체계 사업에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갔다.
앞으로 돌봄가족의 부재 등으로 인한 미등록 장애인을 발굴하여 6개월간 체계적인 관리 및 장애판정을 지원하는 사업(육개장)과 오지마을을 찾아 장애인의 수요를 파악해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사업(오찾사)를 연말까지 진행 할 예정이다.
이병환 성주군수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성주군의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해소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며 보다 더 높은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전년대비 약 1억7000여만원, 3.8% 증가한 금액으로 건물신축가격기준액(시가표준액) 인상(74만원→78만원)과 개별주택가격 상승(전년대비 3.31%)으로 인한 것이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는 보유세로 7월에는 주택·건축물에, 9월에는 토지에 대해서 과세된다. 단,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에는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1가구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인하(60%→45%)돼 세부담이 일부 경감됐고, 경감된 내역은 고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CD/ATM기, 위택스, 가상계좌, ARS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가 가능하다.
성주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성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의 복지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인 만큼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