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단체들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 반발하고 나섰다.
소공연은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코로나19 이후 골목상권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생존방안을 걱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더욱 큰 어려움으로 몰아넣는 결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시점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공정위는 10년 전에는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최근 전통시장에서는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발맞춰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배송해주는 등 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서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이렇게 피 땀 어린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임을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기업(대형마트)이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 시장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의무휴업이 지역 중소상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의 근거가 된 특정카드사 매출자료만으로 분석한 연구보고서의 연구비를 누가 지급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행 각 지자체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따라 의무 휴업일 등 지역 중소 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협의하고 있는 바 일률적인 법 개정보다 지역 경제의 현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한 자율 결정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며 “공정위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관련한 여러 법의 존재 목적과 취지를 기억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대형마트들이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고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대형마트 영업제한 시간인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온라인 배송이 제한되는데 이를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