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방인어] 코인·주식 빚더미 구제책의 모순

2022-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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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인어]

서울회생법원이 이달부터 개인회생 단계에서 코인·주식투자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고통을 겪는 청년층을 겨냥한 대책이다. 하지만 부동산 등 다른 자산 투자 손실은 여전히 변제금에 포함되는 점에 비춰 형평성에 위배된다. 특히 코인·주식투자를 위해 대출을 해준 금융권 등 채권자에 대해 사실상 손실을 전가하면서 도덕적 해이 및 사행성 조장을 부추길 수 있다. 법원이 대책을 내놓는 과정에서 과연 투자상품 판매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투자자가 투자행위 책임을 지도록 하는 민법상 ‘자기책임 원칙’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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