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 20% 할인'을 앞세우다 지난해 '환불 대란' 사태를 초래한 선불 할인서비스 머지포인트 발행사 경영진 남매에 대한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성보기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청구된 머지플러스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35)와 권남희 대표(38)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 대표 남매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권 CSO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배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 시점부터 1심 선고 전까지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이다.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한 구속기간은 전날까지였지만 기존 영장에 포함되지 않은 공소사실로 영장이 새로 발부됨에 따라 1심 선고되기 전까지 구속 상태가 최대 6개월 더 유지된다.
이번에 추가 영장이 발부된 권 CSO와 권 대표에 대한 혐의는 머지플러스 정기구독 모델 'VIP 구독서비스'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찰에 이들의 VIP 구독서비스 관련 사기 혐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최근 수사를 마쳐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들을 사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들은 전자금융업자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해 사업 중단 위기를 맞고 누적 적자를 감당할 재원이 없는 상황에서 '돌려막기' 식으로 머지포인트 결제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