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2021~2040)’에 따라 시도지사는 현재 국토교통부로부터 3년 단위(2021~2023년)로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에 공장 신·증설을 허용할 수 있는 물량을 받고 국토부는 도와 시·군이 제출한 세부 사업계획 등을 토대로 시도지사 몫의 물량 배정을 승인한다.
시도지사는 상위계획과 부합 여부, 사업계획 검토 등을 거쳐 다시 각 시·군에 배정하고 있다.
도는 이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2023년까지 도의 몫으로 배정받은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전체 238만㎡ 중 2021년 6월과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총 184만㎡를 승인받았고 2021년 62만1000㎡(용인, 화성, 남양주)와 2022년 상반기 43만2000㎡(양주)를 각 시에 배정했다.
이 배정물량은 3개 시의 입지 적정성, 토지이용계획, 기반 시설계획 등 세부 사업계획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도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승인물량 중 시·군 배정물량은 총 178만7000㎡(전체 75%)다.
도는 도 몫인 238만㎡의 물량이 2023년 이후 자동 소멸하는 만큼 나머지 59만 3000㎡도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현황 점검 등을 거쳐 차질 없이 배정하기로 했다.
화성시, 현대기아차 벤더기업 유치하고 난개발 방치 등
각 시가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물량 승인 시 제출한 계획을 보면 용인시는 노후화된 공장과 용도가 혼재된 지역 전반의 재정비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의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하는 공장 등을 유치할 계획이다.화성시는 현대기아차 벤더기업 유치 등 인근 지역 산업시설과 연계한 공장입지를 유도하면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정비를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동두천시는 대규모 공장 유치를 통한 지역 먹거리를 발굴해 경기 남북부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현재까지 도내 물량 배정률은 남부 16.7%, 북부 83.8%로 북부에 더 많은 양을 배정해 남·북부 균형발전을 도모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시·군 수요조사, 사업별 추진상황 점검 등을 통해 공업지역 총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업지역과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개발진흥지구에서 공업 용도로 지정된 3만㎡ 이상 면적의 부지를 뜻하며 산업단지가 아님에도 신규 공장 유치가 가능해 해당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