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실업 인정 차수별 재취업 활동 횟수와 범위를 달리하는 등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지급 요건을 강화하고, 허위나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내용의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실업인정 및 재취업지원 강화’ 지침을 마련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고시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정부의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히면서,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지난 정부에서 사실상 이루어지지 않다가 이제야 시행되는 것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실업급여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강화하고 성실한 구직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실업급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실업급여 수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5년 이내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자가 2018년 8만 2천명에서 2019년 8만 6000명, 2020년 9만 3000명, 2021년 10만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3회 이상 반복수급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2,940억원, 2019년 3,489억원, 2020년 4,800억원, 2021년 4,989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천명, 억원, %) | ||||||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5월 | |
전체 | 지급자 | 1,315 | 1,443 | 1,703 | 1,774 | 1,038 |
지급액 | 64,522 | 80,870 | 118,504 | 120,575 | 47,535 | |
3회 이상 |
지급자 | 82 | 86 | 93 | 100 | 60 |
증감률 | 7.1 | 4.4 | 8.3 | 8.0 | -1.1 | |
지급액 | 2,940 | 3,489 | 4,800 | 4,989 | 2,495 | |
증감률 | 25.7 | 18.7 | 37.6 | 3.9 | -3.2 | |
* 해당 연도 구직급여 수급자가 마지막 구직급여 지급일 기준 지난 5년간 서로 다른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수급받은 횟수 ** 증감률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도 2019년 22,003건에서 2020년 24,259건, 2021년 25,75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부정수급액도 2019년 197.8억원, 2020년 237.1억원, 2021년 282.6억원으로 급증하고 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
구분 | 적발 건수 | 적발액 |
2019년 | 22,003 | 19,786 |
2020년 | 24,259 | 23,714 |
2021년 | 25,756 | 28,263 |
2022년 4월 | 7,850 | 8,345 |
이러한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급증에 대해 실업급여 제도를 악용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와 이에 따른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 고갈을 가속화하는 것은 물론 성실한 구직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과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었다. 홍석준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 문제를 방치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의 고갈을 가속화하고, 정직한 구직자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구직노력 의무 등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더욱 강화하는 것과 동시에 구직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여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근절하면서 성실한 구직자에게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