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세무 검증은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란 예견이 나온다. 지배구조와 관련된 각종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데다 더욱 비대해지는 내부거래, 각종 위법성 의혹 등 논란들이 끊임없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재 케이큐브홀딩스의 계열사 지정자료 누락 및 허위 보고 혐의와 금산분리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회사 임직원 가운데 대다수가 김 전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으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100% 김 전 의장의 개인회사로, 임직원 7명(2021년 4월 기준) 중 대다수가 김 의장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해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하기 이전부터 금융업을 영위했으나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케이큐브홀딩스는 업종 변경을 하기 이전에도 매출의 95% 이상이 금융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금산분리는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가 지분을 보유한 비금융·보험사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럼에도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2019년)된 이후에도 카카오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했고,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분 10.54%(3월 말 기준·의결권이 있는 주식)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어 김 전 의장이 13.25%, 국민연금공단과 MAXIMO PTE. LTD가 각각 7.23%, 5.91%씩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 1대 주주인 김 전 의장 지분과 케이큐브홀딩스 지분을 합치면 24%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그룹 전반에 대한 김 전 의장의 지배력은 독보적인 수준이다.
해당 조사에서 공정위는 각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전 의장은 사법기관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다”면서 “만약 조사에서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발견되면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카카오 내부거래 규모, 4년 새 1800억 ‘껑충’⋯공시위반 과태료 지난해만 수천만원
그룹 지주사인 카카오부터 하위 계열사들은 수년간 불법하도급 거래 등 각종 규정 위반으로 경고나 과태료를 무는 등 감독 당국의 처분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2016년 카카오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카카오는 7개 사업자에게 제조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을 기재한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 측이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한 점을 감안, 당사자 출석 없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카카오 하위 계열사들은 공시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해에만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71개 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 대상)’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들은 총 6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 중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은 3건이다. 해당 업체는 카카오 소속 디케이테크인과 사나이픽처스,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로 자금 또는 자산거래 공시를 지연하거나 누락해 과태료를 물어냈다.
이들 가운데 카카오 자회사인 디케이테크인은 99% 이상의 매출을 카카오를 비롯한 계열회사로부터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90억~120억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내부거래를 통한 매입·매출 거래 규모가 수천만원에 달했으며, 갈수록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카카오의 연도별 내부거래 매출은 ▲2018년 1200억원 ▲2019년 1983억원 ▲2020년 2824억원, 2021년 3016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내부거래 매입액(광고비 제외)은 ▲2018년 1730억원 ▲2019년 2452억원 ▲2020년 3291억원 ▲2021년 3844억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현재 케이큐브홀딩스의 계열사 지정자료 누락 및 허위 보고 혐의와 금산분리 위반 의혹과 관련해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대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회사 임직원 가운데 대다수가 김 전 의장의 가족으로 구성돼 있으나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100% 김 전 의장의 개인회사로, 임직원 7명(2021년 4월 기준) 중 대다수가 김 의장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또 케이큐브홀딩스가 지난해 경영컨설팅업에서 금융투자업으로 변경하기 이전부터 금융업을 영위했으나 비금융업으로 허위 신고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케이큐브홀딩스는 업종 변경을 하기 이전에도 매출의 95% 이상이 금융업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2019년)된 이후에도 카카오를 상대로 의결권을 행사했고, 금산분리 규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의 지분 10.54%(3월 말 기준·의결권이 있는 주식)를 보유한 2대 주주다. 이어 김 전 의장이 13.25%, 국민연금공단과 MAXIMO PTE. LTD가 각각 7.23%, 5.91%씩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 1대 주주인 김 전 의장 지분과 케이큐브홀딩스 지분을 합치면 24%를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카카오그룹 전반에 대한 김 전 의장의 지배력은 독보적인 수준이다.
해당 조사에서 공정위는 각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중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에 따라 김 전 의장은 사법기관에 넘겨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다”면서 “만약 조사에서 고의성이나 위법성이 발견되면 검찰 고발도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 카카오 내부거래 규모, 4년 새 1800억 ‘껑충’⋯공시위반 과태료 지난해만 수천만원
그룹 지주사인 카카오부터 하위 계열사들은 수년간 불법하도급 거래 등 각종 규정 위반으로 경고나 과태료를 무는 등 감독 당국의 처분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2016년 카카오는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를 한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카카오는 7개 사업자에게 제조 업무를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과 지급 방법을 기재한 서면(계약서)을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공정위는 카카오에 대해 향후 재발 방지 명령을 내렸다. 다만 공정위는 카카오 측이 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시정조치 의견을 수락한 점을 감안, 당사자 출석 없이 사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카카오 하위 계열사들은 공시 의무를 여러 차례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지난해에만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의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공시이행 점검 결과((71개 기업집단 소속 2612개사 대상)’에 따르면, 카카오 계열사들은 총 6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
이 중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은 3건이다. 해당 업체는 카카오 소속 디케이테크인과 사나이픽처스, 아산카카오메디컬데이터로 자금 또는 자산거래 공시를 지연하거나 누락해 과태료를 물어냈다.
이들 가운데 카카오 자회사인 디케이테크인은 99% 이상의 매출을 카카오를 비롯한 계열회사로부터 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마다 90억~120억원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내부거래를 통한 매입·매출 거래 규모가 수천만원에 달했으며, 갈수록 규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카카오의 연도별 내부거래 매출은 ▲2018년 1200억원 ▲2019년 1983억원 ▲2020년 2824억원, 2021년 3016억원 순이었다. 같은 기간 내부거래 매입액(광고비 제외)은 ▲2018년 1730억원 ▲2019년 2452억원 ▲2020년 3291억원 ▲2021년 3844억원이다.